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는 오늘(27일)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10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히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연예 활동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오피스텔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는 오늘(27일)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10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히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연예 활동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오피스텔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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