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어려운 법률 용어·표현 대폭 개정
입력 2006-11-28 14:07  | 수정 2006-11-28 14:07
거둬들인다는 뜻의 '수득하다', 짐 나르기란 뜻의 '양하' 등 어렵고 낯선 법률용어가 앞으로는 알기 쉽게 바뀝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건축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9개 부처 소관 63개 법률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5개년 사업의 첫해 성과로, 법제처는 내년부터 5년동안 매년 250여건의 법률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