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국세청, AI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입력 2006-11-28 13:37  | 수정 2006-11-28 13:37
광주지방국세청은 AI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각종 국세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등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국세청은 익산에서 발생한 AI로 하림 등 육가공업체와 축산농가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조기 회복을 돕기 위해 세정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하는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소득세 중간예납 등 국세는 6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