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에서 '보상요구' 행패 부리다 기소
입력 2006-11-28 11:57  | 수정 2006-11-28 11:57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모 시민단체 대표 김모 씨와 인터넷 신문사 간부 황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1월 김씨의 아내가 피부 재생시술을 받았던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찾아가 다른 환자들 앞에서 행패를 부리며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같은 달 장애인 20여명을 동원해 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퇴근하던 의사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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