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재건축 로비' SK건설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06-11-28 10:47  | 수정 2006-11-28 10:47
검찰은 재건축 시공사 선정 대가로 재개발 추진위원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SK건설 직원 이모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씨는 홍보 협력업체에 대금을 과다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1억원을 조성해 재개발 추진위원장 김모씨에게 시공사 선정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에게는 이밖에도 서울 모 아파트 단지 조합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조합원들로부터 이주비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8억4천만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