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관 폭행' 국정원 직원 불구속
입력 2006-11-28 09:57  | 수정 2006-11-28 09:57
서울북부지검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단속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이모씨와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단속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 등 3명은 초범이고 죄질이 가볍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 김씨 등은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이모씨를 조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와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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