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양호씨 영장 재청구...금품수수 혐의 추가
입력 2006-11-28 03:52  | 수정 2006-11-28 08:12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은행 매각과정에서 변 전 국장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 대해 금품 수수 혐의를 추가해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5일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뒤 이번이 2번째입니다.

변양호 전 국장은 2003년 말 재경부 재직 시절 당시 변호사였던 하종선 현대해상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하 씨가 건넨 돈이 외환은행 인수자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하 씨는 2003년 11월과 12월 홍콩, 미국 계좌를 통해 론스타로부터 모두 105만달러를 송금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특히 변 전 국장과 하 씨 등 사건 관계자들이 초기부터 말 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변 전 국장은 이 밖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공모해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낮춰 론스타로의 매각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보고펀드에 4백억원의 투자를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변양호 전 국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과 검찰의 영장갈등이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법원이 변양호 전 국장의 2차 영장심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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