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상률 차장 "종부세 거부 단호 대처"
입력 2006-11-27 19:32  | 수정 2006-11-27 21:10
한편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이번 종부세 강화 조치는 과거 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한상률 차장은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과거 아파트 한 채에 대한 보유세가 자동차세보다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종부세는 보유재산에 대한 적절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의 종부세 납부 거부나 조세저항 움직임과 관련해 한 차장은 "납세의무는 병역의무와 함께 중요한 국민의 의무"라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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