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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70%가 다주택자
입력 2006-11-27 19:02  | 수정 2006-11-27 19:02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5배나 급증한 35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70%는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서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35만여명으로 지난해보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년새 집값이 크게 오른데다, 종부세 납부기준도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과표율도 50%에서 70%로 상승해 세부담도 크게 늘어, 20억원짜리 아파트의 종부세는 984만원에 이릅니다.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6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는 23만7천명.

이들의 절반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명중 7명은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였으며, 6채 이상이나 소유한 사람도 3만9천명이나 됐습니다.

최근 수도권 '버블세븐' 지역에서의 '조세 저항' 움직임과 관련해 국세청은 끝까지 세금을 안내면 금융계좌 압류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한상률 / 국세청 차장
- "재산의 가치가 상승해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산세를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진 신고·납부 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로, 이 기간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천상철 / 기자
- "국세청은 1천만원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2번에 걸쳐 분납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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