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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품수수 직원 4명 중징계
입력 2006-11-27 16:17  | 수정 2006-11-27 16:17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상품권 등 금품을 수수한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담당 팀장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담당 본부장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금품수수에 반대한 직원 1명은 경징계하고 스스로 금품을 돌려준 직원과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직원 등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조사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현대차에 대한 조사 담당자를 전원 교체하고 조사팀을 조속히 재구성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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