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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7% 인상...경증질환 부담 증가
입력 2006-11-27 13:12  | 수정 2006-11-27 13:12
내년 건강보험료가 7% 인상돼 직장가입장의 경우 월 평균 4천원 가까운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무산되면 보험 수가를 동결하더라도 보험료를 9.21%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가입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인상률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감기 등 경증 질환의 진료비가 만5천원 이상일 경우 진료비의 30%, 약값으로 천5백원을 내도록 했던 것을 고쳐 환자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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