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부터 종부세 안내 통지문 발송
입력 2006-11-27 09:47  | 수정 2006-11-27 11:13
오늘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 신고 안내 통지문이 발송됩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부분은 어떤 것이며,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상철 기자!!!
(네. 국세청에 나와있습니다.)


앵커1)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 기준이 아파트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졌는데요. 그렇다면 종부세 내는 사람도 많이 늘겠네요.

천1) 네. 그렇습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은 35만명 정도로 지난해보다 5배나 늘었습니다.

올해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상자가 60만명에 이를 전망인데요.

우리집이 지금 7억원이니까 종부세를 내야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 4월28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가 공시한 공시가격이니까,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올해 당장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역시 가장 궁금한건 역시 내가 도대체 얼마나 세금을 내야할까일텐데요.

7억원짜리 아파트는 45만원, 10억원은 215만원, 20억원 1천15만원 등 그야말로 세금폭탄인 셈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보유세가 올라가다보면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2) 사실 집 한채 갖고 있다가, 저절로 집값이 올라서 종부세 대상이 된 사람도 많을텐데. 사실 억울한 부분이 적지 않은데요. 만약 종부세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천2) 오늘부터 종부세 납부 신고안내 통지문이 발송이 되는데요.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자신 신고 납부기간인데, 이 기간 안에 신고 납부하면 3%를 깎아줍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이런 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내년 2월경 고지서를 보내느데, 여기서 정한 납부 기간에도 세금을 안내면 그 다음달에 산출세액의 3%, 그 다음달부터는 매달 1.2%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 한달 내에 세금을 안 내면 독촉장이 날아가고 이후 국세청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처음엔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94%가 종부세를 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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