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업무 스트레스 자살도 공무상 재해"
입력 2006-11-27 07:52  | 수정 2006-11-27 07:52
공무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림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다 자살한 채모씨 아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사 관련 업무를 맡던 채씨가 지난 2003년 만성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 질환이 생겨 병가를 내고 휴직하려 했지만 회사측이 퇴직을 종용해 휴직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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