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AI 지역 가축 살처분·이동제한
입력 2006-11-26 16:27  | 수정 2006-11-27 08:07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반경 500m이내 모든 가축을 살처분하기 시작했고, 사람과 차량의 이동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H5N1형의 고병원성인 것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인터뷰 : 이상길 / 농림부 축산국장
- "11월 22일에 전북 익산에서 보고된 조류 인플루엔자는 고병원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비상체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AI가 발생한 농장의 닭을 모두살처분 한데 이어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닭과 오리, 돼지, 개 등 모든 가축을 살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반경 3km 이내로 제한했던 가금류 이동을 경계지역인 10km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가금류 뿐 아니라 사람과 차량의 이동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를 위해 현재 5개소인 이동통제 초소를 15개소로 확대했습니다.

인체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활동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3km내 거주 주민들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한 데 이어 예방접종 대상을 10km지역까지 확대하고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 관련자, 방역 요원 등에게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보호복을 지급했습니다.

전주와 군산 남원에 격리병상을 지정하고 인플루엔자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추가 AI 발생이나 인체감염은 없지만 방역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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