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회원 영장기각' 대법원에 재항고
입력 2006-11-24 19:22  | 수정 2006-11-24 20:41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했습니다.
또 외국 자본에 대해 검찰이 마녀사냥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는 악의적이라며 이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이 4차례나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의 판단을 묻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준항고에 이어 재항고마저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일정을 감안해 대법원 결정 이후 유 씨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특경가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02년 2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당시 외환은행 총무부장 등과 공모해 인테리어 납품업체 등 81개 업체로부터 4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은행 전자뱅킹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8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의 지시를 받아 외환은행을 헐값 매각하고 15억원의 경영고문료 등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순 수사 결과 발표때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계약 파기책임을 검찰로 돌리는 데 대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한국 검찰이 반 외자정서에 입각해 마녀사냥식 수사를 한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해당 언론사에 반론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당한 외국투자가들의 이익까지 박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이같은 악의적 보도가 이어질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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