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우달 민노총 대구본부장 법정구속
입력 2006-11-24 16:17  | 수정 2006-11-24 16:17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상균 판사는 불법 과격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본부 정우달 본부장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정 본부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회가 추구하는 내용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폭력적이어서는 안된다면서 피고인이 주도한 시위의 경우 많은 경찰이 다치고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등 그 해결방법이 법적절차를 크게 일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판사는 피고인은 198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불법집회로 수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또한 동종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저질러졌다고 실형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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