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체크카드 이용 유사수신 사기 주의보
입력 2013-09-16 10:39 
체크카드를 이용한 유사 수신 행위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법인 체크카드를 대량으로 발급받아 회원 모집에 악용한 유사수신업체 1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 업체는 인터넷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 조건으로 80여만 원어치의 주식을 사도록 유인하면서, 이 주식의 가치가 나중에 20배가 넘을 것이라고 현혹했습니다.
또 대금 입금을 위해 법인 체크카드를 나눠주며 불법 수신 수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