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계약 재협의
입력 2006-11-24 11:17  | 수정 2006-11-24 11:17
인천시가 173만평 규모의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자인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측과 당초 체결한 개발계약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협상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가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위해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 등 5건의 계약내용 가운데 시에 불리하거나 불평등한 조항을 삭제, 변경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9월 말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측에 독점협상권 폐지 또는 대상축소, 계약해지시 토지환수, 계약이행 연대책임 부과 등 12건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협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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