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친인척간 판돈 3만원 '고스톱' 도박 아니다"
입력 2006-11-24 10:42  | 수정 2006-11-24 10:42
친인척들이 음식점에서 판돈 3만원 규모의 '고스톱'을 한 것은 오락 수준인 만큼 도박 방조를 이유로 음식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구청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조모 씨와 고종사촌 2명, 처제 백모 씨가 3만 3천원의 판돈을 놓고 고스톱을 친 것은 판돈의 규모나 상호관계 등에 비춰볼 때 사행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도박 방치를 근거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이들의 행위가 도박행위 등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의 위반 정도나 비난 가능성에 비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