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짐없는 승객' 콜밴 못탄다
입력 2006-11-24 09:27  | 수정 2006-11-24 09:27
내년부터 규정된 짐보다 적은 짐을 가진 승객을 태운 콜밴 사업자에 대해 차량 운행정지와 과징금 등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불법 콜밴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신설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콜밴 승객 1인당 20kg이상 혹은 4만 입방센티미터 이상의 화물을 실어야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