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복지위 '연금개혁안' 30일 합의처리
입력 2006-11-24 02:07  | 수정 2006-11-24 08:52
국회 보건복지위는 17대 국회 출범 이후 3년 여를 묵혀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합의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어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오는 29일까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대표자가 연금법 개정 합의안을 도출해,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담뱃값 추가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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