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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무죄 “저항 때문에 상처남지만 피해자에 흔적 없어”
입력 2013-09-13 00:07 
낙지 살인사건이 무죄로 판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2010년 인천에서 벌어진 일명 ‘낙지 살인사건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절도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기도 했다.
앞서 김 씨는 2010년 4월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얻기위해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그 후 마치 낙지를 먹다 질식한 것처럼 꾸몄다. 당시 김 씨는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 때문에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된다. 그러나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낙지 살인사건 무죄, 낙지 살인사건이 무죄로 판정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사진=MBC 뉴스 캡처
이어 따라서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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