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동욱] 검사 절차는…'혼외자식' 논란 신속 판가름
입력 2013-09-12 20:00  | 수정 2013-09-12 20:50
【 앵커멘트 】
채동욱 검찰총장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한편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이뤄질 경우 뜨거운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앞으로의 절차를 이정호 기자가 알아 봤습니다.


【 기자 】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우선 당사자들의 법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 총장은 이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관건은 혼외자식 논란에 휩싸인 임 모 씨 모자의 뜻입니다.

임 씨가 자신의 아들이 이번 문제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는 있지만, 더 큰 논란을 막기 위해 검사에 동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적 합의가 이뤄지면 채 총장과 조선일보가 모두 공신력을 인정하는 연구소나 검증기관에 머리카락 등 몸의 일부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과학적인 분석이 시작됩니다.


몸을 이루는 세포의 기본 단위인 염색체를 뽑아내는 것인데, 유전자란 바로 이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을 뜻합니다.

유전자는 지문처럼 개인마다 다르고, 대대손손 이어지는 특징이 있어 친자 여부를 가릴 확실한 수단입니다.

친자 여부는 검사 뒤 이르면 하루나 이틀, 늦어도 열흘 뒤면 나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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