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방통심의위, `라디오스타-클라라 편` 권고 결정
입력 2013-09-12 19:5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7월 24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 스타 클라라 출연분과 7월 27일 방송된 tvN ‘SNL 코리아 4에 대해 제제 조치를 취했다.
방통심의위는 12일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7월 24일 방송된 '라디오스타'에 대해 특정 신체부위의 크기를 비교하는 여성출연자들의 발언을 비교적 장시간 방송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출연자들이 상의 속옷 안에 넣어 둔 휴지를 꺼내거나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핀업걸(Pin-up Girl) 자세를 취하는 모습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어겼다고 보고 '권고' 결정을 내렸다.
또 ‘SNL 코리아4에 대해서는 출연자들이, 어! 이 새× 누구야?”, 와 진짜 좆같이 생겼다.”, 아 이런 ×신새끼가 다마치고 있는데 어디서 겐세이야, 이 씨.”, ×신들, ××들 와 좆나 멋있다.”라고 언급하는 장면을 일부 비프음 처리하여 방송하고, ‘아찔한 요가학원 코너를 방송하면서, ‘조동혁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눕자, ‘정명옥이 등을 맞댄 후 누워 엉덩이를 붙이고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주무르는 장면, ‘안영미와 ‘조동혁이 다리를 들고 엉덩이를 붙인 후 바닥에 누운 후 ‘안영미가 기분 좋은 자세입니다.”라고 언급하는 장면, ‘조동혁이 바닥에 엎드리자 ‘한정수가 겉옷을 탈의하고 몸에 달라붙는 옷을 착용한 채 ‘조동혁의 엉덩이에 몸을 밀착시키는 장면을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과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며 '경고' 결정을 내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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