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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피해자 父 “법 못 믿겠다”
입력 2013-09-12 16:04  | 수정 2013-09-12 16:07
인천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 씨의 살인혐의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해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울분을 토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고심이 열린 이날 피해자의 아버지 윤모(50) 씨는 직장에 나가지도 않고 혼자 집에서 술을 들이켰다.
윤 씨는 TV에서 피고인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자막을 보고 이제 법을 못 믿겠다”며 울분을 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재판부가 살인의 정황 증거는 보지 않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며 살인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줘야 유죄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오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당시 21세) 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A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인천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의 살인혐의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해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울분을 토했다. 사진=MBC뉴스 캡처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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