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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이혼 면했다”…나훈아, 이혼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13-09-12 14:01  | 수정 2013-09-12 14:58
[MBN스타 대중문화부] 가수 나훈아(66)가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나훈아의 아내 정모 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판결의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8월 정모 씨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은 이혼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가수 나훈아(66)가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진=유튜브
한편 나훈아는 지난 1973년 배우 고은아의 사촌 이숙희 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고, 이후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하고 6년 후인 1982년 이혼했다. 또한 정모 씨와는 지난 1983년 결혼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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