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수 나훈아 세 번째 이혼은 피해
입력 2013-09-12 13:27 
가수 나훈아 씨가 세 번째 이혼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나 씨의 부인 정 모 씨가 낸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지만 나 씨가 장기간 여행 중에도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경제적 지원도 하는 등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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