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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남자친구 김 씨, 살인 혐의 무죄확정
입력 2013-09-12 10:58 
대법원이 일명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3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절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오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당시 21세) 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A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낙지 살인사건, 대법원이 일명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궁금한이야기Y 방송캡처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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