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자진납부' 검찰 수사에 면죄부 되나?
입력 2013-09-10 20:00  | 수정 2013-09-10 20:59
【 앵커멘트 】
미납 추징금은 완납하기로 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국민 사과와 자진 납부 결정은 과연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두 달여간 쉼 없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를 압박해온 검찰.

하지만, 추징금 완납을 약속한 만큼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자진납부한 점을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진한 / 서울중앙지검2차장 검사
- "이미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선 원칙대로 수사하되, 자진납부한 점 등의 여러가지 정상을 감안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드러난 차남 재용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남 재국 씨와 막내아들 재만 씨에 대해선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재국 씨의 해외 비자금 의혹에 대해선 미국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4년 재용 씨가 검찰 수사를 받을 때에도 어머니 이순자 씨가 추징금을 대납해 재판에서 정상 참작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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