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압수수색에서 완납 발표까지
입력 2013-09-10 20:00  | 수정 2013-09-10 20:56
【 앵커멘트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추징은 결국 형식상 자진납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숨가빴던 추징금 환수 일지를 김순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7월 16일,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과 사무실 등 17곳을 압수수색합니다.

당시 창고에 보관됐던 고가의 미술품 1백여 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3자가 관리한 은닉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는 전두환 추징법이 시행된 지 나흘만입니다.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수사 대상을 전방위로 넓힌 검찰.

대여금고와 부동산 등 일가의 비자금이 속속 드러납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오산의 양산동 땅 매각과 관련해 탈세 혐의로 처남 이창석 씨가 구속됩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 끝은 전 전 대통령의 직계가족을 직접 겨눕니다.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용 씨가 소환조사를 받은 겁니다.

게다가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230억 원의 미납 추징금을 납부하면서 결국 오늘 미납 추징금 완납을 발표합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하지만, 검찰의 고강도 수사에 결국 16년 만에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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