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공매 등 완납 현실성 있나?
입력 2013-09-10 20:00  | 수정 2013-09-10 20:56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공매를 통하게 되면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검찰은 완납 때까지 수사는 계속하고, 다른 압류 재산의 해제 부분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내놓기로 한 재산은 모두 1,703억 원입니다.

압류된 재산 외에 추가 분납금 완납을 담보하려고 검찰에 구체적 이행각서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공매 절차를 거치면 제값을 못 받을 수 있어 추징금 완납을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한규 / 변호사
- "(만약)1,000억 원이 국고에 환수되어도 600억 원 정도가 남는데, 이 돈에 대해선 제3자 이름으로 된 추징금을 또다시 압류해야 하고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해야 하고…."

따라서 검찰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압류 재산에 대한 해제 등은 검토해봐야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완납 때까지 지켜볼 공산이 큽니다.

검찰은 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수사 역시 완납 때까지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매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완납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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