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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항소 공식입장 “외도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이 A양 도용 야동”
입력 2013-09-10 19:04  | 수정 2013-09-10 19:16
류시원이 억울함을 거듭 호소하며 항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유는 명예 회복을 위해서다.
10일 열린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류시원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류시원은 비록 벌금형의 선고이지만,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라며 다시 한번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 이나 외도 같은 것은 절대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억울하고 답답한 점이 많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류시원의 소속사인 알스컴퍼니는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의도적으로 부부싸움을 일으켜 몰래 녹취, 형사소송을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또한 결혼생활 중 외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제출한 동영상이 2007년 인터넷에서 떠돌던 가수 A양의 이름을 도용한 ‘야동이었다”며 어이없는 무고 수준의 흠집내기를 계속하며 수십억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향후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증을 비롯한 모든 점을 밝히겠다”며 현재 상대방은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고 연락도 받지 않으며 4개월째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완전한 무죄가 나올 때까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이성용 판사) 선고공판에서 류시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류시원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8월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시원은 아내를 폭행, 협박하고 아내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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