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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협박 혐의’ 류시원, 벌금 700만원 선고
입력 2013-09-10 15:25 
[MBN스타 대중문화부] 아내를 폭행하고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류시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해자(害者)와의 관계, 폭행·협박의 정도, 위치 추적장치 설치기간 및 횟수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 판사는 아내가 제출한 녹음CD의 내용을 보면 폭행에 부합하는 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며 상당히 약한 정도로 뺨 부분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아내와 언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사람을 고용해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비록 실행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는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남편이라 하더라도 아내의 차량과 휴대폰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것은 긴급성 등이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류시원, 아내를 폭행하고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MBN스타 DB
한편 류시원과 아낸 조 씨는 결혼 2년 만에 작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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