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사 11.7% 매년 소비자 불만 초래"
입력 2006-11-22 18:47  | 수정 2006-11-22 18:46
법률서비스를 의뢰받은 변호사 가운데11.7%는 1년에 한 번 꼴로 소비자 불만을 초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변호사들이 수임한 전체 44만 907건 가운데 불성실 변론 등으로 변협에 진정이 접수된 것은 353건이었고 이 중 27건은 변호사의 과오가 인정돼 '징계개시' 절차에 회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소보원의 변호사 관련 상담 건수는 464건이었으며, 두 기관에 접수된 진정과 상담 건수를 합하면 변호사 백명 중 11.7명이 1년에 한번 꼴로 진정이나 소보원 상담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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