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통위 설치법안 입법예고 27일로 연기
입력 2006-11-22 16:32  | 수정 2006-11-22 16:32
방송과 통신을 통합 관장할 가칭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의 입법예고가 관계부처의 협의를 위해 연기됐습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지원단 임종순 부단장은 "법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7일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관보에 게재한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 가운데 심의, 의결 사항과 소관 업무의 구분 조항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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