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식세포 난자 3회·정자 10회로 제한
입력 2006-11-22 14:02  | 수정 2006-11-22 14:02
앞으로 여성의 난자 기증 회수가 평생 3회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또, 난자와 정자 등 생식세포 이용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기관도 설립된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철 기자?

[질문1] 보건복지부에서 생식세포 이용과 관련된 법률을 마련해서 발표했죠. 가장 핵심 내용은 난자와 정자의 채취 회수 제한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채취할 때, 1인당 난자는 3회, 정자는 10회로 제한되게 됩니다.

불임부부를 위해 난자나 정자를 제공할 때도 역시 같은 횟수로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황우석 전 교수 사태 이후 일년만에 생식세포와 관련해 기준을 만든 것인데요.

난자와 정자 채취 회수 제한 뿐 아니라 생식세포 관리 시스템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우선 연구 목적으로 난자나 정자를 채취할 때는 기증자로부터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난자나 정자를 기증하는 사람에게 실비 기준을 마련해서 이 범위 내에서 금전적 보상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배아수정관리기관도 설립되는데요.

이 기관은 난자와 정자를 기증하는 사람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등록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은 내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되고 심의를 거쳐서 복지부 법률안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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