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여행객 '짝퉁' 반입도 단속
입력 2006-11-22 12:37  | 수정 2006-11-22 15:21
빠르면 내년부터 여행객들이 직접 들고 들어오거나 국제소포 등을 통해 소량 반입되는 가짜상품, 이른바 '짝퉁'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됩니다.
관세청은 '지적재산권 보호 선진화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환적 화물과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등에 대해서도 지재권 위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세관의 조사부서에 지재권 단속 전담과를 신설하고 인터넷 주문을 통한 물품 반입과 관련된 정보수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영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현재는 개인용도 소량 반입의 경우는 국경조치의 예외가 허용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물품수량 등 허용 기준을 구체화해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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