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난자·정자 실비 보상 제공 가능
입력 2006-11-22 12:17  | 수정 2006-11-22 12:17
실비를 받고 난자와 정자를 불임부부에게 기증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식세포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생식세포 제공자와 이를 기증받을 사람을 등록시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서로 연결해 주는 '배아수정관리기관'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또, 기증자에게는 별도로 정한 기준의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고, 불임부부가 불임치료를 위해 채취한 난자의 일부를 기증하는 경우에도 기증 과정에 드는 경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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