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회원씨 영장 준항고 기각
입력 2006-11-22 12:07  | 수정 2006-11-22 18:34
법원이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기각에 불복해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영장전담판사의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판부의 명령이 아닌 판사의 명령이라면서, 이는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에서 이같은 판사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로도 볼 수 있지만, 구속적부심이나 영장 재청구 등의 방법이 있는 만큼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장기각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 없는 가운데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는 영장기각에 대한 항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검찰은 준항고 청구가 기각되자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24일쯤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영장심사가 본안재판만큼이나 까다로워진 만큼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재항고마저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수뇌부의 자제 지시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다시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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