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진납부' 부동산 시세, 평가액과 큰 차이
입력 2013-09-06 20:00  | 수정 2013-09-06 22:58
【 앵커멘트 】
검찰이 압류한 재산 중에 전두환 일가가 포기하기로 한 부동산은 71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MBN이 취재한 결과 실제 시세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검찰이 압류한 전두환 일가의 재산 추정가는 850억 원.

이 가운데 연희동 측이 포기를 결정해 자진납부하기로 한 부동산 재산은 71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시세는 얼마나 될까.

우선 차남 재용씨소유로 돼 있는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입니다.


5개 필지, 50만㎡에 달하는 이 땅은 5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일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시세는 공시지가의 2~3배로 많이 잡아야 3백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공인중개사(오산지역)
- "자연녹지에 들어 있는 땅이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시세를 봤을 때는 (실거래가의) 한 50(퍼센트) 안팎 아닌가…."

장남 재국 씨 소유의 경기 연천시 허브빌리지입니다.

총 48개 필지 중 압류된 33개 필지, 13만㎡의 추정가는 알려진 대로 시세가 150억 원과 동일했습니다.

▶ 인터뷰 : 공인중개사(연천지역)
- "(공시지가만큼도 안돼요?)지금 추정한 것만 해도 그 정도는 갈 거야. 건물까지 다. "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재용씨가 소유한 서울 이태원동의 고급 빌라입니다. 전두환법이 통과되자 재용씨는 자신이 소유한 빌라 3채 중 2채를 매각했습니다."

검찰이 압류한 빌라 3채의 시세 역시 알려진 대로 20억씩 6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주로 외국인들이 잠시 빌려쓰는 건물이라 실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연희동 측이 자진납부하겠다고 밝힌 3곳의 부동산 시세를 모두 합치면, 애초 알려진 금액과는 200억 원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배완호 최선명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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