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석기 수사 시작…묵비권 행사할 듯
입력 2013-09-06 07:02  | 수정 2013-09-06 08:11
【 앵커멘트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수원지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준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수원지검입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수원지검은 지금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이 의원은 어제 저녁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수원구치소로 옮겨져 하룻밤을 묵었는데요.

당초 이석기 의원은 구치소에서 국정원 본청을 오가며 열흘 동안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MBN 취재 결과, 국정원과의 거리가 조금 되는 만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오늘은 수원지검 안에 사무실을 꾸려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에 10분 정도 자신에게 유리한 의견을 밝혔던는데요.

오늘 조사에선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공안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녹취록과 압수물 등을 중심으로 이 의원의 내란 음모와 선동 혐의 등을 입증해 나갈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모임에 참석한 이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이들의 모임이 실제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입증할 방침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최장 30일 구속수사를 한 뒤 기소하면 6개월 내 1심 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내년 3월 전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