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불법 연가투쟁 사법처리 방침
입력 2006-11-21 19:27  | 수정 2006-11-21 19:27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평가제 실시에 반대해 불법연가투쟁을 강행할 경우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대검에서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전교조 연가투쟁과 관련해 자료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벌이면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동자 위주로 사법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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