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에 여행업 허용
입력 2013-09-04 21:00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여행업을 겸업할 수 있게 돼 의료관광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또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 기준을 매출액 대비 수출액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춥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법령에 있는 포지티브 규제, 허용 사안 열거를 네거티브 규제, 불허 사안 열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법령 중 기업활동 규제를 전수 조사해 규제완화 가능성을 밑바닥부터 검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산업부 소관 기업활동 관련 18개 법령의 124개 규제 가운데 8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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