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공사 1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 금지는 차별"
입력 2013-09-04 14:06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에 대한 생도 간 이성교제 금지 조치는 차별이라며 규정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4일) 1학년 생도들에게만 이성교제를 제한한 것은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학교장에게 '사관생도 생활 규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한 공사 생도는 1학년 생도에게만 생도 간 이성교제를 금지한 것은 인권 침해이자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습니다.

[홍승욱 / hongs@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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