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오후 3시 처리
입력 2013-09-04 14:05 
【 앵커멘트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곧 처리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중계차 불러보겠습니다.
윤석정 기자?


【 기자 】
네,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 질문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여야는 잠시 후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진작부터 조속한 처리를 주장한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 역시 체포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참석에 동의했습니다.

양당은 오전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출석을 점검하는 등 본회의 통과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제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안은 내일(5일) 오후 3시까지가 처리 시한입니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인원의 과반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 찬성이면 통과됩니다.

여야 합의로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역대 국회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12건이 됩니다.

이전 사례를 봤을 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석기 의원의 구속 여부도 이번 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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