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노원구 등 10곳 투기지역 지정
입력 2006-11-21 14:22  | 수정 2006-11-21 17:45
서울 25개구 전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였습니다. 마지막 남아 있던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동대문구와 서대문구, 중랑구 등 5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주택투기지역 14곳 중 10곳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뉴타운 개발로 집값이 급등한 서울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등 5개구가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서울은 25개구 전체가 투기 지역이 됐습니다.

또 인천 연수, 인천 부평, 경기 시흥, 울산 동구, 울산 북구 등 5개 지역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투기지역은 88개로 늘었고, 토지투기지역은 95개를 유지했습니다.


재경부는 서울 동대문구와 서대문구의 경우 두달 연속 투기지역 심의대상 요건에 해당돼 지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노원, 도봉, 중랑 등 서울 강북 3개지역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지정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또 총부채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DTI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에 지정된 지역 중 울산 2개 지역을 제외한 8개 지역은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