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0억 횡령·배임' 보광그룹 전 부사장 영장 기각
입력 2013-09-02 22:26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보광그룹 김 모 전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기록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부사장은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보광그룹이 인수한 반도체 장비업체를 경영하면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 가로채는 수법으로 20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사업이 아닌 국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회사에 400여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 부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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