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교조 "연가불허 지침은 부당행위"
입력 2006-11-21 10:42  | 수정 2006-11-21 10:4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연가투쟁 불허 방침은 노동자의 법적 권리인 합법적 연가를 통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오전 서울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연가 불허 지침 등을 담고 있는 교육부 공문과 장관 서한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이미 교환 수업 등 조치를 통해 수업 결손 등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교사들 역시 그런 조치를 한 뒤 참석할 예정이어서 공무상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