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장애아동 부실 보호 책임져야"
입력 2006-11-21 09:32  | 수정 2006-11-21 09:32
서울고등법원은 장애아동 5명의 부모들이 모 복지시설 대표 최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 씨는 모두 천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비좁은 시설에 부모들이 맡긴 장애아동들을 내버려두고 수시로 외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무허가 복지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해 부모들은 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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