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연가투쟁 교사 징계 정당"
입력 2006-11-21 06:47  | 수정 2006-11-21 06:47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를 징계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각 7회에 걸쳐 무단결근과 조퇴를 하고 전교조가 주최한 '교육정보시스템 저지 교사대회' 등 각종 집회에 참가했다가 징계를 받은 교사 유모·김모씨가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